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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

사용가능 매장 스티커

  • 사용가능 매장에 해당할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수령 가능
  • 스티커 이미지를 직접 출력하시어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처 안내

  • 연 30억 원 이하의 상품권 가맹점 /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사용처 안내
사용가능 가맹점(예시) 사용가능 가맹점(예시)
  •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카페
  • 의류점, 미용실, 안경원
  • 교습소・학원, 약국・의원
  • 대형마트·백화점 내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임대매장(꽃집, 안경원 등)
  •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치킨집 등)
  • 택시(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및 지역제한 충족 시)
  • 온라인 전자상거래(쇼핑몰, 배달앱* 등), 프랜차이즈 직영점
    *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면결제(‘만나서 결제’) 하는 경우는 사용 가능
  • PG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키오스크・테이블주문 시스템
  •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
  • 조세・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자동이체, 보험업
  • 종교단체 기부금, 학술단체, 협회 등 비소비성 지출

  •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용카드 사용처(강동구)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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