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페이지로 가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지방보조금이란?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신고대상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조례·교부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을 한 경우
    예시1) 허위 인력 채용·허위 출결 등으로 정산서류를 조작하여 인건비 집행액 등을 부풀려 보조금을 횡령한 경우
    예시2) 지출증빙자료 중복 사용, 폐업 사업처 세금계산서 사용 등으로 교부신청·정산서류를 조작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예시3) 보조금을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신고방법
  • 보조사업 관계 행정관청 또는 수사기관(방문, 온라인, 우편, 팩스 등)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신고
신고포상금
  • 지급대상: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한 자
  • 부정수급으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액·감액 가능)
  • 지급제한
    ①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② 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③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④ 거짓 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하기

담당부서기획예산과

문의02-3425-5390

최종수정일 2026-05-1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