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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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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기후환경과 연락처
작성일 2025-12-18 조회수 1566
제목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변경등록신청서
접수부서 기후환경과
민원내용 이 민원은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가 성명 또는 상호, 대표자(법인인 경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록한 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를 변경할 때 변경등록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접수-서류검토-결재-대장정리-등록증 교부
관련법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 제1항
구비서류 1.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증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법인대표자 변경시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확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변경등록신청서 서식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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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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