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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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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부동산정보과 연락처
작성일 2025-11-19 조회수 238
제목 토지거래계약 변경 허가 신청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으나 계약예정금액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 변경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제출서류

 - 토지거래계약 변경 허가 신청서

 -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계약예정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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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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