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글 주소 QR코드
|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02/153906 복사 | ||
|---|---|---|---|
| 작성부서 | 부동산정보과 | 연락처 | |
| 작성일 | 2025-11-19 | 조회수 | 238 |
| 제목 | 토지거래계약 변경 허가 신청서 | ||
|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으나 계약예정금액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 변경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제출서류 - 토지거래계약 변경 허가 신청서 -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계약예정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
| 첨부파일 | |||
| 이전글 | 방범 소방 교육 참석자 신청(서식) |
|---|---|
|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 |
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