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제63조의5)
-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대상 사업
- 30억원 이상 공사 또는 사업(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단순 집행하는 사업 제외)
- 1억원 이상 용역사업
- 공약사항, 주요정책 등 구청장이 정책 실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표 범위
- 대상사업명, 정책수행자(관련 공무원, 용역업체, 설계자, 감리자, 시공회사 등), 사업개요, 추진상황 등의 범위 내 공표
국민신청실명제
-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창구 마련
신청자격
신청기간
세부 운영절차
신청
접수
- ① 제출
- 이메일 (boajoa007@gd.go.kr) 또는
- 우편 방문 신청(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강동구청 3층 기획조정과)
- 문서24(open.gdoc.go.kr)
- ② 신청된 내용 검토·정리
※ 유의사항
- 1인당 신청건수는 제한 없음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처리
- 최종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신청 접수기간 종료 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정책평가팀
문의 :
02-3425-5410
수정일 : 2022-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