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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제도란?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 중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없이도 주민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선제적·능동적으로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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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2-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