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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강동구 구민안전보험 안내 
  
  
     내   용: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에게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장항목에 따라 강동구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 
  
     대   상: 강동구민 누구나(등록 외국인 포함) 
  
     기   간: 2025. 1. 25. ~ 2026. 1. 24 
  
     보장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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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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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민안전보험  | 
 상해진단위로금 
(교통상해 제외)  | 
 상해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 진단 받은 경우 
※ 대상 
1. 강동구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 
2. 강동구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3. 강동구 거주 ’차상위계층‘ 
4. 강동구 거주 ’한부모가정’  | 
 구민안전보험 
콜센터 
(☎1522-3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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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상해·부상 치료비 
(택시, 전세버스 제외)  |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상해 
100만원 한도 (부상등급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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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수술비  |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수술 1회당/심재성 2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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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운영) 
시민안전보험  | 
 사회재난/ 자연재해  | 
 사회재난, 자연재해 시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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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폭발, 붕괴  |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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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이용중 
사망, 후유장해  |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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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  | 
 
 
  
 청구방법: 사유 발생 시 청구처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 
  
 청구기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문 의 처: 강동구청 재난안전과(☎ 02-3425-9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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