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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명령 알림(노래연습장, PC방)
제목 집합금지 명령 알림(노래연습장, PC방)
작성부서 문화예술과 전화번호 02-3425-5254
작성일 2020-08-19 조회수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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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동구청 문화예술과 입니다.

현재 수도권 국내 발생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12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하여 고위험시설인 노래연습장, PC방도 다음과 같은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기 간: 2020. 08. 19.(수) ~ 별도 해제 시까지(노래연습장)

* PC방: 8. 19.(수) 18시 ~ 별도 해제 시

나. 대 상: 고위험 시설 (노래연습장, PC방)

다. 위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귀 업소에서의 집합행위는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귀 업소를 상대로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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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서 : 스마트도시과 스마트운영팀 TEL : 02-3425-5300 수정일 : 2024-03-19